원주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원주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원주변호사, 불법의료광고 기소유예

원주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치과 원장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아 원주 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원주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료법 위반 사건의 경위
  • 2. 원주의료전문변호사가 파악한 핵심 쟁점
    • -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 - 사전 심의 절차 누락
    • -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 3. 원주의료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원주변호사,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적극 반박
    • - 원주변호사, 비급여 진료비 광고 성격 완화
    • - 원주변호사,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부재 입증
  • 4. 원주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 - 의료광고,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원주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사전 심의 누락

원주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개원 초기에 병원 홍보를 위해 진행한 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시되면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의료법 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주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광고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가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된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제한), 제27조(환자 유인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검찰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원주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원주의료전문변호사가 파악한 핵심 쟁점

원주의료전문변호사 의료광고 불법 환자 유인

원주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 및 광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해당하는가?

▷ 광고 사전 심의를 미이행하였는가?

▷ 환자 유인 광고로 볼 수 있는가?

h3 img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컸습니다.

h3 img사전 심의 절차 누락

의료법 제57조는 인터넷·영상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사건의 광고를 맡았던 마케팅 업체는 사전 심의 절차를 누락했지만, 의뢰인은 심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를 승인했기에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3 img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플란트 이벤트’라는 문구가 환자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3. 원주의료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원주의료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광고 성격, 환자 유인 해당 여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기소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적극 반박

원주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한 비용 안내성 광고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구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 비급여 진료비 광고 성격 완화

해당 광고의 주요 내용인 임플란트는 원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광고가 허위·과장 정보가 아니라 합리적 가격 제시일 뿐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정도의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은 개업 초기였고 광고를 대행한 업체가 절차를 준수했을 것이라 믿고 승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원주의료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원주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원주의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사례

원주의료전문변호사의 논리적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은 문제 광고가 환자 유인이나 불법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전 심의 절차 누락 부분은 위법 요소로 인정되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면허 정지나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의료광고,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료광고는 단순 실수나 규정 오해로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심의 절차, 문구 선택, 가격 안내 방식은 작은 차이로도 위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광고 관련 법률 검토 및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원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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