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원주법률사무소에 오게 된 정황
- - 원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원주법률사무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 - 원주법률사무소,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점
- 3. 원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승소”
- - 원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하여 원주법률사무소의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에 오게 된 정황
원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부당 해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근무 태만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근무를 하는 동안 휴게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탓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주사무소를 찾아와 원주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원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2. 원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원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무사히 복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회사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법률사무소는 해당 회사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통보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승소”
원주법률사무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륜의 원주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여 복직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노동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원주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