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원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변호사 조력 사항
- - 원주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물품을 납품했음을 주장
- - 원주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 3. 원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원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했지만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원주 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주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선급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데요.
이에 나머지 잔금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에게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원주변호사 조력 사항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원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무사히 물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물품을 납품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와 맺은 약정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약속한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원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거래처였던 피고로부터 물품 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나머지 물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