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 업무사례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무죄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채 적발되었고, 이에 원주분사무소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음주운전 사건의 쟁점과 전략
  •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원주변호사의 전략 ① ‘운전 후 음주’ 정황 정리
    • - 원주변호사의 전략 ② 측정 시점의 시간차와 위드마크 공식 활용
    • - 원주변호사의 전략 ③ 현장 수사의 부실성 지적
  • 4.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 - 음주운전, 적극 방어가 필요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업무 사례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홀로 차를 끌고 나가, 주유소가 있던 골목에 안전하게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뒷자석에서 잠이 든 상황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0.07%를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운전 후 음주 사실을 설명하고 소주병까지 직접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 사건의 쟁점과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측정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술에 취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한 뒤 음주를 시작했고, 실제 측정 시점은 음주 후 시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단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 후 음주’라는 사실을 정황과 진술로 구체화하고, 판례 분석을 통해 운전 시점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의뢰인처럼 10년 이내에 재범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방어 전략

원주음주운전변호사 방어 전략 업무 사례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의 전략 ① ‘운전 후 음주’ 정황 정리

음주운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후 안전하게 정차한 뒤 음주를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 수치로는 입증이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운전 종료 이후 음주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인 시간 흐름과 진술로 정리해 공소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의 전략 ② 측정 시점의 시간차와 위드마크 공식 활용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판단했지만, 음주 측정 시점은 실제 음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수치는 운전 당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계산식입니다. 이 공식은 특히 음주 시점과 음주 측정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나 음주운전 입증 여부 판단 등에 사용됩니다.

h3 img원주변호사의 전략 ③ 현장 수사의 부실성 지적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마신 술병을 경찰에게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감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사상 부주의는 사건의 신뢰성과 형사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4.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업무 사례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음주운전, 적극 방어가 필요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되기 쉬운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전략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이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즉시 배정하여 긴급 사건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또한 단독 변호가 아닌 팀 단위 조력 체계로 진행되는 만큼 신뢰도와 대응력도 뛰어납니다.

만약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원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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