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법무법인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 2. 원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 3. 원주법무법인이 펼친 의뢰인 변호 내용은?
-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4. 원주법무법인 조력으로 의뢰인 처벌 방어
1. 원주법무법인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원주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내용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한 유명 가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접한 후 악성 댓글을 수 차례 달았던 적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수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 내용, 허위사실 적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 차례 달게 된 댓글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 분사무소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기에 곧바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 등사하였고, 신속하게 확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였습니다.
2. 원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원주법무법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의뢰인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되며,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그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
의뢰인의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원주법무법인이 펼친 의뢰인 변호 내용은?
원주법무법인은 의뢰인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원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은 해당 기사를 접한 후 사실로 믿고 있었던 자신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는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연예인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지는 못할망정, 이와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원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던 구성원으로서, 단 한 차례 사소한 범법행위도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점과, 합의 의사를 내비치고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원주법무법인 조력으로 의뢰인 처벌 방어
원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선처 처분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우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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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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