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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체교섭변호사가 알려주는 단체교섭

단체교섭 제도의 법적 의미와 근거, 교섭 의무와 방식,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까지 기업이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한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 판단은 계속 형성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체교섭 | 최근 논의와 제도 변화

2025년 9월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틀 동안 하청노조 453곳(조합원 약 9만8천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단체교섭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향후 노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도 증가하고 있으며, 법 시행 초기부터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원청이 작업 방식이나 작업량,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지, 하청 근로자에 대한 평가나 배치에 관여하는지, 도급 대금의 산정 구조가 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의 문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입법 변화로 인해 단체교섭의 구조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관련 법률 기준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개정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제2호 (사용자 범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에 추가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연대책임 대신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정하도록 함. 사용자의 면책권한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종전에는 경영권에 속한다고 보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던 사안이 쟁의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조직 통폐합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단체교섭 | 개념과 법적 의미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 대신 다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규정하며 여기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핵심 권리로 평가됩니다.

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

단체교섭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단체교섭 | 당사자와 교섭 구조

법무법인 대륜 단체교섭 절차와 대응 전략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단체교섭이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협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교섭권을 행사하고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체가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

• 사업 경영 담당자

•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상과 사용자 교섭 의무

단체교섭은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섭 대상

내용

임금

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리후생

복지제도

고용조건

인사 및 고용 관련 제도


다만 교섭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양도, 신규 투자와 같이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개정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 경계에 관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교섭에 응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리에 나오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만 내보내는 경우, 합의할 의사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경우에도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섭 요구 자체가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요구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단체교섭 | 절차와 복수노조 교섭 구조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교섭 진행 →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 시 교섭 희망 일시, 장소, 의제, 대표자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교섭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 구조

단계

내용

1단계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2단계

과반수 노조가 대표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되고,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 제6항).

기업이 알아 두어야 할 선택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다만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모든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고 각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동의 여부는 노조 구성과 교섭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단위를 통합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제29조의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제29조의4).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법정 기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며, 각 단계마다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섭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계

주체

기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사용자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사용자

공고기간 만료 다음 날 통지 후 5일간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

노동조합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부터 14일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노동조합

자율 결정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사용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사용자가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되고, 이후 진행한 교섭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게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내부 결재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5. 단체교섭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기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의무와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과 함께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판단이나 노동위원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체교섭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관련 법적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고 교섭 구조와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교섭 요구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 검토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사항과 경영권 사항 구분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 확인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검토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 발생 가능성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간접고용 구조 검토


여기에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면 대응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공고 의무와 각 단계의 법정 기간을 지키고 있는지, 그 이행을 증빙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 도급·용역 계약의 실제 운영 방식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지
•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할 경우 노동조합 간 차별 소지가 없는지
• 교섭 담당자에게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해 두었는지
• 교섭 경과를 회의록과 서면으로 남겨 성실교섭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의 노사관계 환경과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섭 요구 발생 시 기업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이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용자성 판단, 교섭 대상 검토, 교섭 전략 수립, 노동위원회 대응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간접고용 구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관계, 복수노조 교섭 구조 등 최근 노동관계 변화에 따른 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단체교섭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요구가 여러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교섭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사건이 진행되며, 쟁의로 확대되면 조정 절차와 형사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집니다.

각 절차에서 회사가 내놓는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차이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노동, 행정, 형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법관 출신과 검찰 출신 구성원, 노동 분야를 함께 다루는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사실관계와 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교섭 요구를 받은 직후 절차와 기간을 정리해, 공고 지연이나 절차 위반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도급 구조의 실제 운영 방식을 점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문제될 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섭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교섭 의무가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교섭 과정의 기록을 정리해 성실교섭 의무를 이행했음을 설명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과 형사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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