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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제조물책임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으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제조·수입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제조물책임 | 개념과 입법 취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 제8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한 사용이나 관리는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제품 고장만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고객 클레임 접수 시 상대방이 어떤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과 책임 주체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자체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건물에 설치된 건축자재나 설비처럼 부동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은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나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취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과 책임 주체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입니다. 위탁생산한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붙였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경우 제조 공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이 가능한지는 공급계약의 책임 분담 조항과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정해 두지 않으면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2. 제조물책임 | 제조물 결함 면책 위한 확인 사항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제조 단위(로트)의 공정 기록, 품질검사 성적서, 그리고 동일 로트의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대체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했는지, 비용과 효용을 고려할 때 채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동종 업계의 기준과 다른 제조사의 제품 사양이 함께 검토됩니다.

③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경고 문구나 사용설명서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기 까다로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결함 등의 추정 규정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사실상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면책사유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제조물의 결함 존재

② 그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발생

③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면책사유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위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했다는 사정은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이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 또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논거가 됩니다.

둘째, 법령상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책사유를 증명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비롯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결함을 확인하고도 회수를 미루거나 범위를 좁게 잡은 사정이 그대로 배상액을 키우는 요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에 더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언제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처럼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제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공급 시점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제조물책임 | 제품사고 발생 초기, 기업 대응 방향

제조물책임 분쟁의 결과는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결함 여부를 다투려면 제품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사고 제품이 폐기되거나 수리되어 버리면 기업이 반박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약속하면 이후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끌면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소송과 손해배상 분쟁 대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음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쟁점

기업 검토 내용

결함의 존재와 유형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그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정상적인 사용 여부

제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개조나 부적절한 보관이 있었는지

인과관계

결함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는지,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추정 규정의 적용

제3조의2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손해액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제품 자체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책임 주체와 분담

부품 제조사, 완제품 제조사,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이의 책임 분담과 구상 가능성

보험

제조물책임보험의 담보 범위에 해당하는지,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특히 제조물책임에서는 기술적 쟁점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의 구조와 공정, 사고 당시의 조건을 다루기 때문에 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와 감정사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구상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입업자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이므로 해외 제조사에 대한 구상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공급계약의 책임 분담과 보증 조항, 분쟁해결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조물책임 | 기업의 리스크 예방 포인트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제품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 고객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합니다.

기업이 미리 갖추어 둘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 안전성 검토와 기록 관리

제품 개발 단계에서 대체설계를 검토한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면, 설계상 결함이 다투어질 때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제조·품질검사 기록은 로트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보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② 표시·경고와 사용설명서 점검

예상 가능한 오사용까지 고려해 경고 문구를 검토하고 제품 사양이 바뀔 때 설명서도 함께 갱신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표시상 결함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라 점검의 실익이 큽니다.

③ 계약상 책임 분담 조항 정비

부품 공급계약, 위탁생산계약, 수입계약에 하자와 결함에 관한 보증, 손해배상과 구상, 리콜 비용 분담, 보험 가입 의무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사고가 난 뒤에 비용 부담을 두고 별도의 분쟁이 생깁니다.

④ 제조물책임보험 검토

담보 범위와 면책 조항, 보상 한도, 사고 통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비용이나 징벌적 배상은 담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위험과 담보가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사고 대응 절차 마련

클레임 접수 경로와 보고 체계, 제품 보존 방법, 대외 응대 문안, 법률 검토를 시작하는 시점을 미리 정해 두면 초기 대응에서 불리한 자료를 남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조물책임 자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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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상, 제품 사고 하나가 손해배상 소송, 리콜, 수사, 구상 분쟁으로 동시에 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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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리콜 관련 수사와 변호를 수행해본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기술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다뤄 모든 절차에서 하나의 설명을 유지합니다.

  1. 결함 추정 규정에 대비한 반박 자료 선제 정리
  2. 리콜 여부를 민사 책임 규모와 함께 판단
  3. 부품사·해외 제조사 구상까지 계약 조항과 함께 검토

현재 제품 결함이 문제되거나 소비자 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3조의2·제4조·제7조·제8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47조·제84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제396조·제580조·제750조·제763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5조·제72조·제97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제78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3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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