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영권분쟁은 초기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회사의 의사결정이 멈추고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영권분쟁은 회사의 실질적 지배와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 권리와 지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공동창업자, 투자자와 기존 경영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사이의 충돌로 나타나며 상법을 중심으로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회계 부정이나 경영 비리 의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임원 해임 청구 등이 함께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 점검과 대응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①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가능성 사전 점검
② 경영권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상 하자 예방
③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해임, 신주발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④ 재무정보·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청구권 등 법정 권리행사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조치
⑤ 분쟁의 당사자가 회사·경영진인지, 최대주주인지, 소수주주나 투자자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대응 방향 수립
경영권분쟁을 지분율 다툼으로만 보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라는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결정되고 각 기관의 권한은 상법과 정관이 나누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 권한과 결정 방식 |
주주총회 |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합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
이사회 | 대표이사의 선정, 중요한 자산의 처분, 신주 발행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주주간계약 | 이사의 수와 임기, 의결정족수 가중, 주식 양도 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회사에 대해서도 관철하려면 정관 반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같은 지분율이라도 정관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주간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경영권분쟁 대응을 검토할 때 최근 개정된 상법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사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 시행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 대우 의무를 규정(제382조의3) | 2025. 7. 22.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적 보유·처분은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 필요 | 2026. 3. 6.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이른바 3% 룰 확대 | 2026. 7. 23.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배제 불가, 제542조의7),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2명 이상으로 확대(제542조의12) | 2026. 9. 10. |
자기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거나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해 두었던 회사라면 종전 전제가 그대로 유효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서 자본거래를 둘러싼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나 실적 부진은 주주와 이사회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나 임원 교체 요구가 제기되고, 이에 대응해 이루어진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이 다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보고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총회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의 소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주주권은 권리마다 요구되는 지분율과 보유기간이 다르고,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 특례(6개월 이상 보유) |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 3% 이상 |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0.5% 이상)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366조) | 3% 이상 | 1.5% 이상 |
이사·감사 해임의 소(제385조) | 3% 이상 | 0.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0.25% 이상)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제466조) | 3% 이상 | 0.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0.05% 이상) |
주주대표소송(제403조) | 1% 이상 | 완화된 지분율이 적용됨 |
상장회사 주주는 이 특례와 일반 규정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반 규정의 지분 요건을 갖추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보유 기간만 보고 요건 미달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서는 지분 구조의 상시 관리와 정관·주주총회 운영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영권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임원이나 직원의 횡령, 배임, 부당한 지출입니다.
내부통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므로 자금집행 통제와 회의록 정비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기관의 형태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에 맞는 기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하자의 성격에 따라 종류와 제소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구분 | 사유 | 제소기간 |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간 제한 없음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기간 제한 없음 |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와 같은 별도의 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소집통지의 누락,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정족수 미충족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경영권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두 권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반면(제39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앞서 본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제466조).
| 구분 | 주주명부 열람·등사 | 회계장부 열람·등사 |
|---|---|---|
| 청구권자 | 주주·회사채권자 |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 |
| 청구 시기 | 영업시간 내 언제든 가능 | 요건 충족 시 청구 |
| 청구 방법 | 열람·등사 청구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 |
| 근거 | 상법 제396조 | 상법 제466조 |
회계장부 열람청구가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으며, 청구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경업에 이용하려는 등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부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근거 없이 거부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제공할 때에는 주주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므로 제공 범위와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임을 검토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지위는 별개이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분 | 결정 기관 | 유의 사항 |
대표이사 해임 |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합니다 | 정관에 선정 기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제385조 제1항) |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해임의 소 |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 |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부결일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법원 | 해임의 소 등 본안을 전제로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이루어지므로 신속하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인용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와 정관 규정 정비, 이사회·주주총회의 의결 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 국면에서 이루어진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418조 제2항 단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그 발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13조 제3항).
다툴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전이라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대해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제424조), 발행된 뒤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429조).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가액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로 보아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도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은 주주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경영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발행가액 산정 근거, 이사회 의사록을 그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고 분쟁 발생 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위임장 확보 움직임, 소수주주권 행사 등 이상징후 감지
▶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 이사회 구성, 임원 임기를 먼저 확인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
▶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자금집행 내역 등 주요 문서 확보
▶ 주요 임원·직원의 입장 확인
▶ 자문 변호사, 회계사, 공시 담당 조직의 협업 체계 구성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상정해 두면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청구,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해임 요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 결의 하자 주장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 주요 계약과 자금거래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회수가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전하는 방안 검토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안에서는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임박했거나 신주 발행이 예정된 경우처럼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되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정관 검토 및 변경 필요 여부 판단(배당기준일, 의결정족수 등)
▶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소집통지의 적법성 점검, 위임장 확보 계획 수립
▶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의 확인과 의결정족수 계산
▶ 안건 상정 여부의 판단과 회의 진행 방식의 사전 정리
▶ 우호주주 관리와 지분 변동 가능성에 대한 대응
주주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요건과 거부 사유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상정을 거부하면 의안상정가처분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을 그대로 상정하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영권분쟁에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 문제되는 상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상장회사에서 대량보유 보고나 공시 의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등이 문제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거나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
수사기관 | 횡령·배임 등 형사 문제가 제기된 경우 |
법원 |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 분쟁의 대부분이 다루어지는 곳 |
비상장회사의 경영권분쟁은 대체로 법원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시나 대량보유 보고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장회사라면 분쟁의 진행 상황 자체가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외 대응 문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횡령·배임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점검
▶ 인력 유출, 거래처 이탈,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
▶ 협상안과 조정안 등 분쟁 종결 방안의 정리
분쟁이 길어지면 회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분 정리나 경영권 양수도, 합의에 따른 분리 등 종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분쟁 발생 전 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사전에 법률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경영권분쟁 대비용 사전 점검 리스트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관 최신화 여부와 개정 상법 반영 여부
✅ 이사의 수와 임기, 대표이사 선정 기관이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정관과의 정합성
✅ 주요 임원 계약서에 경쟁금지, 퇴직금 조항 기재 여부
✅ 지분 양도, 주식담보설정 여부 점검
✅ 주요거래처, 협력사 계약서 정비 여부
✅ 임직원 대상 배임 방지 교육 실시 여부
✅ 법인카드, 자금집행 통제 프로세스 적정성
✅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최신화 여부
✅ 주주명부 관리 상태와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 문제의 존부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정 상법상 소각 또는 보유·처분 요건의 충족 여부
경영권분쟁은 정해진 일정 안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주총회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소집절차와 의결권을 정리해야 하고, 같은 기간에 가처분이 제기되며, 이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초기 진단
·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 이사회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배구조와 지분관계의 분석
· 회사·경영진, 최대주주, 소수주주, 투자자 등 의뢰인의 지위에 따른 대응 방향의 정리
·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예측과 대비
▶ 주주권 행사 대응
·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청구에 대한 대응과 거부 사유의 검토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주주제안에 대한 요건 검토
·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률 검토
· 이사회 소집과 결의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임원 지위와 자본거래
· 대표이사·이사 해임 절차의 검토와 해임 결의의 적법성 확보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과 방어
·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적법성 검토와 관련 가처분 대응
▶ 소송과 종결
·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등 본안소송의 수행
·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분쟁 대응
· 횡령·배임 등 형사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경우의 대응
· 상장회사의 공시와 규제기관 대응에 관한 법률 검토
· 협상과 지분 정리, 경영권 양수도 등 종결 방안의 검토
▶ 재발 방지
·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정비, 이사회 운영 절차의 점검
경영권분쟁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사회 결의를 두고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자금 집행이 문제되면 형사 절차가 더해지며, 상장회사라면 공시와 규제기관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한 절차에서 내놓은 설명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이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 공정거래, 형사, 회생·파산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먼저 확인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결의를 다투는 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을 정리해, 다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가처분과 의결권 확보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본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경영상 목적과 발행가액의 근거를 정리해 이후 무효 주장이나 형사 문제로 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정리된 뒤에도 정관과 지배구조를 손보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분쟁이 시작되었거나 상대방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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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는 리스크 예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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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위반 분쟁 소송 | 주주간계약 위반 책임과 분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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